명성선거연구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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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선거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명성선거연구소 26-02-27 11:38 10 0

<2004신년특집-정치 이렇게 달라진다>


기업 ‘정치자금 기부’ 공시 의무화  


선거제도-신문광고,정책토론 강화


올해 4월15일 치러질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각종 선거관련제도가 바뀌어 선거판도에 커다란 영항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신인들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금품이나 조직을 동원한 선거운동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면서 인터넷과 신문·방송 등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문화가 한층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총선 90일전인 1월16일부터 출마를 원하는 정치신인들이 합법적 예비 선거운동에 들어갈 수 있다. 예비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고 간판, 현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선거사무장 등 3인 이내의 선거관계자 선임도 가능하고 명함형 인쇄물을 본인이 직접 유권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당초 내놓았던 e메일 발송이나 인터넷 광고, 인쇄물 발송행위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삭제됐지만 과거 사전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됐던 것에 비하면 비약적인 발전인 셈이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활동이 상시 허용된 것도 정치신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부터 예비후보자들도 후원회를 구성해 3억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어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정치신인들의 어깨를 가볍게 할 전망이다. 선거비용에 대한 보전이 과거 항목별 보전방식에서 총액기준으로 바뀌어 유권자들은 과거처럼 틀에 박힌 선거운동이 아닌 보다 다양한 선거운동을 볼 수 있게 됐다.


정당 연설회와 합동 연설회는 폐지되는 대신 신문·방송광고와 정책 토론회가 강화돼 각종 선거가 조직을 동원한 지상전에서 미디어를 이용한 공중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올해 1월부터 방송을 통한 각 정당간 총선용 정책토론회가 열리게 된다. 과거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만 허용되던 신문·방송광고가 이번 총선부터 정당단위로 할 수 있게 돼 신문과 방송을 통한 광고전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품선거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돼 과거처럼 돈을 뿌린 후보나 유권자들은 모두 낭패를 보게 된다. 선거비용은 1회 30만원 이상 지출할 경우 수표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하며 현금사용도 선거비용 제한액의 20%을 넘을 수 없어 과거 관행처럼 해왔던 회계조작도 쉽지 않게 됐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유권자도 받은 돈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돼 실수로 손 한번 벌렸다가는 큰 곤욕을 치르게 된다.


부정선거로 당선무효가 될 경우 선거이후 반환되거나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국가가 환수하게 돼 부정선거를 했다가는 과거처럼 의원직만 잃는 것이 아니라 패가망신할 수 있다. 또 부정선거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을 어길 경우 궐석재판도 가능해져 예전처럼 불출석으로 재판을 방해하는 일은 어려워진다.


임기동안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는다고 믿고 부정선거를 자행하던 일은 상당수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항상 낮은 투표율때문에 대표성과 조직선거 논란을 빚었던 재·보궐 선거는 올해부터 토요일에 치러지고 투표시간도 오후8시까지로 2시간 늘어나게 돼 출마자들의 선거전략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됐다.


김석기자 suk@munhwa.co.kr


정당제도-黨경선 국민참여 대폭 확대


앞으로는 정당에서 더 이상 제왕적 리더를 상징하는 ‘총재’라는 호칭을 듣지 못하게 될 것 같다.


정당의 리더는 과거와 같은 카리스마가 아닌 집단지도체제의 일원으로 기능한다. 모든 공직후보는 당원과 국민의 참여 속에서 상향식으로 선출된다. 중앙당은 대폭적인 다이어트를 통해 슬림화되고 정당의 정책기능은 크게 강화된다. 국회의원은 당직을 맡아 도 당사로 출근하지 않고 국회로 출근한다. 2004년부터 달라질 것으로 기대되는 정당의 모습이다.


정당제도 변화의 핵심은 참여와 민주화, 원내·정책정당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중에서도 17대총선을 앞두고 초유의 실험으로 실시되는 상향식 공천이 중핵으로 꼽힌다. 이는 곧 1인보스 정치의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동전의 앞뒷면을 이룬다. 제왕적 지구당위원장 문제는 지구당 운영위원장과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보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해결된다. 명리를 좇는 간부 당원들만 모여 있는 지구당의 모습은 사라지고, 직접 당비를 내는 진성 풀뿌리 당원이 지구당을 움직인다.


공직후보의 상향식 공천과 관련, 여야 각 정당은 당내 경선에 일반국민도 참여, ‘국민참여경선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최고 90%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경선제도를 결정했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역시 당원과 국민의 일정비율 참여를 보장하거나 전당원투표제를 결합한 방식으로 하는 공천방식을 채택했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대폭 확대되는 것 역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비례대표에 있어 각당은 전체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민주당이나 우리당의 경우 여성에게 1·3·5·7번… 등으로 홀수번호를 부여해 남성보다 당선권에 1명이라도 더 접근하도록 기회를 줬다. 민주당은 공직후보에 출마하는 여성 후보가 남성 후보들과 경선을 치를 경우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원내정당화와 정책정당화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과거 총재와 부총재 또는 대표와 최고위원 등 층층시하에 살아야 했던 원내총무는 원내대표(민주당과 우리당)라는 어엿한 이름으로 정당에서 사실상의 2인자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정책위원장을 포함한 정책위원회도 원내대표 산하에 둬 원내정당화의 위상 강화에 기여한다.


국가보조금의 배분을 받는 정당이 의무적으로 별도법인인 ‘정책연구소’를 당내에 설치하도록 정당법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는 정책정당화를 이루기 위한 조치이지만 정치권의 회계 투명화라는 테마와도 관련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당내 예산결산특위 설치도 의무화된다.


원내정당화·정책정당화의 시대적 추이에 따라 중앙당 규모도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의 경우 현재 사용중인 10층 규모의 당사 가운데 새해부터는 4층까지만 사용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한나라당도 중앙당 규모의 축소 조정에 들어갔고, 후발 정당인 우리당은 이미 자기 건물이 아닌 남의 집에 셋집살이를 하면서 단 한층의 당사만 운영중이다.


허민기자 minski@munhwa.com


정치자금-100만원 기부땐 실명제


지난 한해 여야가 기업 등을 통해 불법대선자금을 걷어들인 방법과 액수를 보며 할 말을 잃었던 국민들은 그나마 올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몰래 걷어들이거나 이를 숨겨놓고 비밀리에 사용하는 것이 한층 더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돈이 들어오는 입구는 물론 돈이 나가는 출구에 대한 제약이 대폭 강화되면서 기존 정당의 운신폭이 줄어들어 정치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앞으로 기업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때는 의무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공시를 해야 한다. 기업이 주주들 몰래 불법정치자금을 만들어 정당에 건네주던 그동안의 정경유착 관행에 철퇴가 가해진 것이다.


또 기업이 중앙당에 기부한 금액의 한도를 산정할때 임원과 그 가족의 기부금액도 포함하도록 해 지난 대선 당시 편법논란을 빚었던 기업체 임원의 개별 기부금 제공에도 족쇄가 채워졌다. 이처럼 정경유착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혼탁했던 정치판이 정화되는 것은 물론 선거가 끝난뒤 으레 검찰수사로 겪었던 경제한파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무정액 영수증이 폐지되고 1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할 경우 수표나 예금계좌 입금, 우편환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정당의 수입도 투명해진다.


돈줄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각 정당은 당장 올해 총선부터 엄청난 자금으로 조직을 동원했던 그동안의 선거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반면에 이러한 정치판도의 변화는 자금력이 약한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출마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되던 정당의 회계처리도 엄격하게 운영된다. 기부금이나 당비, 보조금 등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은 선관위에 신고된 복수계좌로만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지출도 신고된 단일계좌만을 사용토록 했기 때문이다. 또 50만원이상 지출할 때는 수표, 신용카드, 예금계좌 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만을 써야 하며 현금지출도 연간 지출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정당의 회계처리도 정부회계처리 기준에 맞춰야 하며 공인회계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후원회 회계 보고는 선거가 없는 해에는 연 2회,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가 끝난지 한달 뒤까지 2개월마다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중앙당에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고 회계처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각 정당이 정부 보조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파악하기 힘들게 했던 ‘기타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는 항목도 삭제됐다. 또 정당의 후원회 회계보고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등 회계처리가 투명해져 그동안 선거때마다 중앙당에서 거액의 지원금을 비밀리에 각 지구당에 내려보내던 관행을 지속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아울러 정치자금범죄로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10년동안 공무담임권이 박탈되고,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내려졌을 경우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등 처벌규정도 엄격해졌다. 앞으로 정치인들이 불법자금을 사용하려면 정치생명을 걸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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