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경찰 "돈 바닥 나겠네"
(::불법신고 보상 재원마련 비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제17대 총선 선거 보상금 재원을 마련하느라 비상이 걸렸다. 선관위와 경찰은 올 총선에서‘깨끗 한 선거’를 구현하겠다며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하는 유권자들에게 수수 금액의 50~100배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선거를 40일여 앞두고 금품수수 사건이 잇따라 신 고되고, 거액의 신고보상이 이뤄지면서 앞으로 보상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재원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선관위〓지난해 선거관리비 예산편성을 통해 3억원의 보상금 재원을 마련해놓고 있다. 지난 1일 열린우리당 남궁석 의원의 부 인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신고한 3명에게 각각 신고액수(10만원) 의 50배인 500만원씩을 지급한 전례에 따라 신고자에게 신고금액 의 50배를 지급할 경우, 금품수수 신고액수가 600만원이면 모두 소진되는 금액이다. 통상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신고건수와 액수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3억원이란 보상금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 특히 이번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이전부터 금품수수에 따 른 보상금 지급 사실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보상신청액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002년 대 선과 지방선거에 대비,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실제 지급된 돈은 약 2억원에 불과했다”며 “그러나 최근 규정을 강 화, 보상금 액수가 늘어난데다 총선이라는 특성상 보상 지급액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경찰은 이번 총선의 신고보상금 으로 8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자에 한해 최고 한도 5000만원, 신고금액의 최고 100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고 밝힌 상황이어서 보상금 재원이 넉넉한 편은 아니다. 실제로 전남지방경찰청은 3일 지구당 경선후보 선거운동원이 10만원을 건넨 사실을 신고한 고모(45·목사)씨에게 ‘범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금액의 50배인 500만원을 지 급했다.
선관위와 경찰은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후보측의 금품 살포가 급 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와 정비례해 유권자의 신고 건수 와 보상금 지급도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달 들 어 실제로 보상금 지급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자 현재 확보하고 있 는 신고 보상금 예산을 초과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에 따라 경찰은 이미 총선과 관련, 별도의 추가 예비비를 이미 신 청한 상황이고 선관위도 보상금 지급 액수가 현 예산을 초과할 경우 기획예산처에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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