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의 차이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예비후보자' 등록제가 이번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게 됨에 따라 입후보예정자들의 관심사가 증폭되고 있다. 특히 19일부터 지역구지방의원선거 및 시장.군수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선보다 예선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와 예비후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를 예시함으로써 선거운동이 자칫 혼선, 혼탁으로 번질 것을 대비하고 있다. 먼저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 1개소의 선거(준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또 규격제한 없이 간판, 현판, 현수막 각 1개를 게시하면서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등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면 된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31일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시도지사 예비후보자들도 법정 선거운동에 들어간 바 있다.
반면에 예비후보가 아닌 입후보예정자는 선거(준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도 게시할 수 없다.
유급선거 사무원 선임과 관련, 예비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선거별로 2~5인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과 실비를 지급해도 된다. 그러나 예비후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는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다는 것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명함배부에 있어서 예비후보자는 정규학력을 기재한 내용의 5*9cm의 명함을 자신 이외의 수행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그의 배우자가 직접 배부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는 인사 및 지지 권유도 가능하다. 한편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는 의례적인 내용 외에 학력, 경력 등은 기재가 불가능하다. 또한 이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 받는 외에 거리나 시장 등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명함을 배부해서는 안된다.
전자우편 관련,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으로 선거구민 누구에게나 전송이 가능하나 인터넷을 통한 문자메시지는 발송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는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인사메일을 발송하는 외에 자신을 홍보하는 메일은 발송할 수 없다.
인쇄물 발송에 있어서도 예비후보자들은 그 수가 2만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매세대의 1/10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신고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19*27cm이내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은 금지된다.
반면에 예비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가 동등하게 행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을 꼽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 선거운동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더불어 향후 선거문화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인터넷 선거운동이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적인 선거운동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후보자와 유권자간 쌍방향 선거문화에도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적인 선거운동으로 허용된 근거로는 예비후보자가 언떤 내용을 게재 하든지 유권자가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으면 그만인 수동적인 선거방법이기 때문이다.
명성선거연구소 박종래 소장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통하여 예비후보자에게 주어진 법정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 그만큼 본선에서 불리하다"고 말하고 "이번 선거에 나서는 모든 후보자들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쳐 예선이나 본선에서 공정한 게임을 벌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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