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선거연구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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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은 별개 수입.지출처리는 동일

명성선거연구소 26-02-28 01:16 9 0

지난 14일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됨에 따라 5.31 지방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들은 경제적인 선거를 향한 예산짜기에 혈안이다. 특히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에 대한 개념 파악을 비롯하여 선거비용 가운데도 보전과 미보전을 파악, 선거전략에 반영하겠다는 것.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을 선관위가 법규에 의해 산정, 공고한 것이다. 따라서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6월 30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보고해야만 한다.


이에 비해 정치자금은 선거비용과 별개로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데, 선거운동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선거사무소 임대료 등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이다. 또 당비, 후원금 및 당내경선비용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36조에 따라 선거비용이든 정치자금이든 모두 회계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사무소 유지비 등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이라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 모두 정치활동비용으로 수입.지출처리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자금은 반드시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수입.지출하여야 하며, 예금계좌는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겸용으로 신고하여 사용해야 하고, 입.지출 담당자는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맡아서 하면 된다.


선거비용 보전 또한 5.31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에 따르면 보전대상 비용은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는 추천정당을 말하며, 예비후보자는 제외)가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말한다. 이와 함께 회계책임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


이에따라 정치자금은 회계보고는 하되 보전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각 후보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다. 반면에 정당하게 지출된 선거비용은 당연히 보전된다. 보전금액은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이미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안(당해 지방자치단체 부담)에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의 범위내에서다.


그러나 모든 후보들의 선거비용이 보전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보전요건을 갖추어야만 보전된다는 데에 주의가 요망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100(15%)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이 보전된다.


반면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100 이상 15/100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전된다.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경우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만 보전된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보전되는 부분에 맞춰 선거전략을 수립하되 보전되지 않는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은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짜야 할 것 같다. 물론 앞에서 지적한 보전요건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배팅하는 지략도 필요하다고 선거전문가들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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