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은 이렇게 한다"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현수막을 내거는 등 전국이 벌써 선거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명함배부를 통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알리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후보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정치자금을 마련하는 것과 어떻게 지출하느냐이다. 자칫 회계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오는 불상사를 막기위함이다.
정치자금법 제36조 및 동법 규칙 제35조에 따르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은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해야 한다. 단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회계사무보조자를 둘 수 있다.
이에따라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을 보조금계정, 보조금외 지원금계정, 예비후보자의 자산계정을 따로 설정, 각 계정별로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과목을 분리하여 경리한다.
여기서 보조금과 보조금외 지원금이란 정당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예비후보자의 자산은 예비후보자의 자산과 예비후보자의 차입금 등을 말한다.
지출과 관련, 1회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반드시 수표나 신용카드, 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이 금액을 초과하여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임한 때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정치자금 지출을 위하여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시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된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지출 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이 투명한 회계처리를 통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입금 및 지출시 사실 그대로를 회계처리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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