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선거연구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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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유사학력 게재는 선거법 위반

명성선거연구소 26-02-28 21:08 8 0

 5.3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명함에 정규학력 이외 유사학력 게재는 선거법에 저촉되므로 후보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가 5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비후보자들은 명함배부를 통하여 얼굴을 알리고 지지호소를 하는가 하면 당해 선거구 행사 등에 참석, 눈도장을 받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명함에 게재하는 내용과 관련, 후보자들이 게재하지 말하야 할 유사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해 명함이 선관위로부터 회수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과 규칙 제26조의2에 따르면 길이 9cm 너비 5cm이내의 명함을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면 된다. 기타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게재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가 배부할 수 있는 명함의 게재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예비후보자임을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다만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51조(후보자비방죄)등 제반 금지규정에 위반, 처벌 받는다.


학력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하여 기재한다. 이에 따라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취득학위명(취득한 경우에 한함)을 각각 기재 한다.


한편 후보자들의 정규학력 아닌 것은 모두 유사학력으로 취급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유사학력이 일부분이라도 들어가도 안될 뿐만 아니라 유사학력 일부분이 들어간 경력도 기재해서는 안된다.

다만 정규학력을 졸업.수료.중퇴한 것은 모두 정규학력에 해당되므로 기재해도 무방하다. 이와 더불어 정규학력이 들어간 경력도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이 명함 제작시 공직선거법과 선거안내책자를 잘 참조해 혹시 있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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