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기증 음료 등은 후보자 자산계정란에 처리
선거가 임박해 오면서 선거사무소를 찾는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이 기증한 다과.떡. 음료 등의 회계처리가 선거 초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이 속속 선거사무소를 개소하면서 친인척 등 방문객들이 다과류나 화분.화환을 제공할 때 반드시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그 가운데 선거사무소 방문자들이 기증한 다과.떡.음료 등은 선거비용의 후보자 자산계정란에 수입.지출 처리하여야 하는데, 이는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되나 보전되지는 않는다.
반면 선거사무소 방문자가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제공한 화분이나 화환의 경우에는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의 후보자 자산계정에 수입.지출하여야 하며 선거비용제한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예로 선거비용제한액이 1백50만원일 때 방문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음료나 화환의 금액이 10만원이고 실제 쓴 선거비용이 딱 1백만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된다.
먼저 실제 선거비용 1백만원과 음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후보자 자산계정란에 수입.지출처리한다. 아울러 선거비용제한액에 제한을 받음과 동시에 선거비용은 보전을 받되 음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전 받지 못한다.
이와 함께 화환은 반드시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의 후보자 자산계정에 수입.지출하여야 하며 선거비용제한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반드시 숙지하고 회계처리에 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중선위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작성예시를 참조하여 입금과 지출을 해 줄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선거가 끝난후 회계보고, 또 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비용보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일정에 따르면 선거일 후 10일까지인 6월 10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6월 20일에는 회계책임자가 이들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마감을 하고 30일까지는 당해 위원회에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일후 60일이내인 7월 30일까지 회계보고서를 토대로한 적법한 선거비용 지출에 대해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한다. 기탁금은 선거일후 30일까지인 6월 30일까지 기탁자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으로 반환된다.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의 보전은 공직선거법 제57조와 정치자금법 제40조의 반환요건과 보전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기탁금의 반환 및 반환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이,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100분의 50이 각각 반환된다.
한편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는 기탁금 전액이 반환된다.
선거비용의 보전은 정금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선거비용만 해당된다. 이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이 보전된다.
이에 반해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경우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이 보전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5.31 지방선거는 당선도 중요하겠지만 선거비용의 적법한 수입.지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선거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처리의 투명성이야말로 당락을 떠나 선거비용 보전의 지름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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