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선거연구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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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홍보물 제작 서둘러야

명성선거연구소 26-02-28 21:13 8 0

 제18대 총선 예비후보자들이 서서히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예비후보자가 홍보물로 자신을 홍보하는데는 신인 출마자를 위한 선거법의 형평의 원칙에 의해 현직의원들의 기득권 출마자에 비해 신인들은 자신들을 알리는데 부족하므로 예비홍보물로써 지역 유권자에게 하나의 출사표 알림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신을 유권자에게 어필하였고 의정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번 선전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신인출마자는 예비홍보물로 최대한 자신을 해당 지역 유권자에게 알리는게 중요하다.


비록 세대수 10%에 해당하지만 자신이 선별한 유권자에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을 십분 발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장 적절한 시기를 정해 8면 이내의 홍보물을 2008년 3월 24일까지 원하는 세대에 우편 발송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내용은 법정홍보물이 곧 뒤따르기 때문에 너무 상세하지는 않더라도 톡 튀고 논리정연하게 간결하게 하면 된다.


유권자에게 처음 선을 뵈는 자리이기에 그만큼 홍보물에 담긴 내용이 자신의 평가로 이어진다.


이어서 본 법정 홍보물도 미리 준비하여 허둥대지 않고 대비해 제출시기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전국 동시에 일어나는 인쇄제본의 과다폭주 물량으로 자칫 제출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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