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선거연구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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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실시

명성선거연구소 26-02-28 21:14 9 0

 18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2007, 12, 11부터 실시)


온나라가 떠들썩 했던 제 17대 대통령선거, 143명이라는 역대 최다수의 예비후보자등록은 본 등록시 기탁금 5억이라는 거금의 선거자금이 도사리고 있는 본 등록시 12명으로 압축되어 BBK주가조작 사건이다. 아니다 네거티브전략이다 라며, 특별한 이슈없이 경제살리기만 내세워 유권자의 표심을 얻고자 公約인지 空約인지 말도 탈도 많았다.


결국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대통령 당선(48.5%), 2위 대통합신당 정동영후보와 530여만표차로 끝이 났다.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2007. 12.11일부터 실시되었지만 대선 유세 막바지에 묻혀 표시가 나지 않았다.


이제 국회에 입문하고자 하는 많은 선량들이 순발력 있는 눈치꾼이 되어 어느당에 입당할까 등 경선준비에 나섰다.


자칫 유명당에 잘못 경선에 발을 들여 놓았다가 경선 낙선이 되면 본 등록 할수 없는 선거법에 의해 중도 포기해야 하므로 불안감에 처음부터 무소속으로 출발하는 뚝심있는 예비후보자도 있을것이다.


아무튼 시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당선을 위한 90일 작전으로 체계있게 전략을 짜서 실행하면 좋을 것이다.


서둘러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서류(등록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인영신고서, 선거사무소의 약도 전화번호, 사진 등)를 각 지역 선관위에 제출하면 된다. 이 때 조직을 가지고 있는 입후보 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사직원 접수증이나 해임증명서류를 함께 첨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눈에 잘 띠고 소음이 많지 않으면서 유권자 왕래가 많은 장소를 선거사무소로 미리 준비하고 기민하고 순발력 있는 지역의 덕망 있는 분을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하고 전화 통화 매너, 인터넷 잘 다루는 남녀 1명씩을 두는 게 좋을 것이다.


그리하여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는 간판, 현판, 현수막 등 각1개씩 부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메일을 이용한 문자, 음성, 동영상 등을 전송할 수 있는 것이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의 한대목이기도 하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최대의 활용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2종 정도로 디자인 인쇄하여 예비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예비 후보자가 지정한 1인만이 홍보할 수 있다. 그러나 명함배부 시는 지지호소는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만 할 수 있고 동반한 1인은 지지 호소를 할 수 없다.


주의할 사항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컴퓨터를 이용한 핸드폰, 문자메시지 발송은 선거법 위반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2008년 3월 24일까지 적정한 시기를 잘 판단하여 해당 세대수의 10%이내인 예비홍보물을 8면 이내로 제작하여 잘 디자인 된 봉투에 넣어 1회에 한해 자신이 원하는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 할 수 있으므로 전문기획사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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