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선거연구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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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임하는 자세

명성선거연구소 26-02-28 01:05 7 0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5월 31일 전국에서 치러진다. 공직선거법을 비롯하여 정치자금법은 이름을 바꿈과 동시에 일부 개정을, 정당법은 전부 개정되어 처음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하게 된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지난 17대 국회의원선거시 도입되었던 예비후자 등록제가 실시되는가 하면 지역구기초의원선거의 경우 정당공천, 중선거구가 도입된 점이 특이할만 하다. 더욱 지방의원들에게 지급되었던 수당제가 유급제로 바뀜에 따라 예전의 지방선거보다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처럼 선거풍토가 달라진 상황에서 예비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들은 새로운 선거문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당선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예비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 등이 상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인터넷 선거운동으로써 온란인상에서 벌어지는 또하나의 게임이다. 그렇다고 스타크래프같은 게임을 말하면 큰 오산이다.


따라서 예비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들은 하루빨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게임에 임해야 한다. 이는 법정 선거운동기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어느 때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인터넷 선거운동이란 얼마나 많은 유권자를 자신의 홈페이지인 드넓은 대양에 빠트리느냐가 승부의 관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그 드넒은 바다를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꾸미느냐가 중요한 변수다. 정답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홈페이지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도록 만들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발판 삼지 않으면 안된다. 한마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상 선거운동의 절묘한 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 새롭게 등장한 예비후보자의 지위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 바로 차별화된 명함과 질높은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만들어 후보자 등록전 예선전의 시기에 자신을 마음껏 알리는 것이다. 사실 이때부터 선거는 시작된 것이므로 이를 발판 삼아 내실 있는 홈페이지 제작 또한 당선의 길로 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후보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그 다음부터는 본선에 올인(다걸기)해야 한다. 바로 예선전의 자료와 경험을 이용, 본선용 법정 홍보물과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해야 한다. 사활을 건 싸움이 시작되는 시점이므로 꼭 경험있는 컨설팅은 필수다. 이는 곧 관리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이미 예비후보자 때부터 컨설팅을 받아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기탁금의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것일게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제나 돈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56에 의하면 기탁금은 시도지사선거 5천만원, 시장.군수선거 1천만원, 도의원선거 3백만원, 시.군의원선거 2백만원이다. 모든 후보자들의 초점은 기탁금액이기도 하겠지만 더 큰 관심사는 기탁금의 반환에 있을 것이다. 동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이 반환된다. 당선이나 사망이 아니라면 후보자들은 낙선되더라도 유효투표총수의 15/100이상을 득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차선책으로는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100에서 15/100미만이라도 득표하여 기탁금의 절반이라도  회수하는 전략이다. 또 비례대표지방의원서거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는 기탁금 전액이 반환된다.  


이와 더불어 선거비용의 보전은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비용을 말한는데, 이 또한 기탁금의 반환과 마찬가지로 유효득표수 비율이 적용돼 반환되는 만큼 후보자들은 선거전략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환언하건데 이번 선거의 쟁점은 온, 오프라인의 적절한 조화와 낙선되더라도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선거전략과 운동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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