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선거연구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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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등록자 등록무효사유

명성선거연구소 26-02-28 01:11 7 0

 지난 19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은 허용된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법정 선거운동에 대한 궁금증 또한 폭주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각 후보자들은 법정 선거운동을 준수해 등록이 무효가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2는 예비후보자의 등록 무효사유를 예시하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공무원 등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가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각각 등록이 무효사유가 된다. 여기서 그 직을 그만 둔 것은 사직원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접수된 때를 말한다.


당내경선의 실시와 관련, 동법 제57조의2의 제2항에 규정에 따라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을 실시한 경우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에도 마찬가지로 무효사유다. 단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무관하다.


한편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처리됨으로 각별히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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