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선거연구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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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홍보물은 본인이 발송

명성선거연구소 26-02-28 21:10 6 0

예비후보자들이 명함배부를 통하여 예선전 제1라운드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통하여 예선전 제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당해 선거구내 세대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세대에게 발송하는데, 세대주 명단은 구.시.군의 장에게 예비후보자등록신청후부터 오는 5월 11일까지 예비후보자가 신청하고 그 명단을 기준으로 후보자가 요금별납에 의한 우편발송한다. 발송수량은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이다.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세대주 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세대주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후보자들은 세대주 명단을 전산자료 복사본으로 교부해서 홍보물을 발송하면 된다. 또 세대주명단의 작성 비용은 명단 교부 신청시 신청자가 납부한다.


한편 세대주 명단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같은 홍보물 발송 신고는 발송일 2일전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아래의 내용인 *발송수량.발송대상자.발송대상지역 *홍보물 작성비용(봉투 작성비용 포함), 홍보물을 제작한 인쇄소의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발송우체국의 주소.발송일시 및 발송비용를 기재하고 아울러  *발송할 홍보물 2부도 지참해서 한다.


이렇게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한 후보자는 반드시 발송일부터 2일이내에 발송우체국의 우편요금 영수증 사본을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선거전문가들은 5월 11일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4월말이나 5월초에 홍보물을 발송하여 그 열기를 본선거전까지 이어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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